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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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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뉴욕에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 건수가 증가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미국-6-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미국] 뉴욕에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 건수가 증가하다

 

박성진*

 

현재 미국에서는 온라인에서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수준이 미미하여 저작권자들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임. 한편, 이미지 인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 사진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복제되고 있음을 식별하기 용이함. 지난 10월까지 뉴욕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의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뉴욕의 한 로펌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을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내용

○ 2017년 10월까지 집계된 결과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의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과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성인용 영상저작물을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통해 이용하였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해왔던 로펌이 2017년 2월 이래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와 달리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뉴욕남부지방법원가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건수가 증가함.

-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 건수는 2015년 697건에서 2016년 721건으로 증가함.

-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 건수는 2015년 697건에서 2016년 721건으로 증가함.

- 그러나 2017년 10월까지 뉴욕에서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건수는 총 595건으로, 590건인 로스앤젤레스를 앞지름.

○ 이러한 현상은 개인 사진작가들을 의뢰인으로 두고 있는 뉴욕의 로펌이 온라인에서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활발하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됨.

○ 현재 사진작가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 온라인에 게재된 사진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디지털 형식의 사진저작물은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로 인해 종래의 사진작가들은, 그의 사진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힘듦.

○ 그러나 이미지 인식기술(image recogni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사진작가의 사진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복제되고 있는 것을 식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로펌은 이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bit.ly/2A8wods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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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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