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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대법원, OSP는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독일] 대법원, OSP는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박희영*

 

권리자가 OSP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권리자의 정보제공요청권에는 삭제를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인터넷에서 권리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함

 

□ 사건의 배경

○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자는 주로 침해자의 IP주소만 알게 됨. IP주소는 인터넷접속제공자(OSP)에 의해서 할당되고 유동 IP주소는 수시로 바뀜. 일부 OSP는 가입자의 접속 종료 후에도 며칠 동안 가입자의 접속데이터를 저장하지만, 대부분 OSP는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종료 후 지체 없이 삭제함.

○ 가입자의 접속데이터가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삭제되는 경우 저작권법의 정보제공요청권은 이행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정보제공요청권의 범위에 법원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접속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됨.

 

□ 사실 관계 및 진행과정

○ 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인터넷접속제공자(OSP).

○ 원고는 피고에게 접속시점이 포함된 21개의 IP주소와 관련된 접속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함. 피고의 인터넷가입자가 이 IP주소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하도록 제공하였기 때문.

○ 피고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접속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함.

○ 지방법원은 접속데이터가 상실되지 않도록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IP주소가 저작권 침해 시 누구에게 할당되었는지에 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저작권법의 정보제공요청절차(제101조 제2항과 제9항)가 종료될 때까지 확보하고 삭제하지 않도록 피고에게 명령함.

○ 피고가 항고하자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가처분 명령을 기각함. 원고가 항고하자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과 제9항에 의해서 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OSP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OSP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전기통신법 제96조에 따라서 가입자의 통신접속 후 접속데이터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므로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 대법원은 정보제공요청권(저작권법 제101조)에 의해서 권리자는 OSP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접속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함.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를 2017년 11월 14일 공개함.<1>

○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OSP는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 그 정보가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인 경우(전기통신법 제96조) 법원의 사전 명령이 필요함(저작권법 제101조 제9항).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

○ OSP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EU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2004/48/EC) 제8조 제1항과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이 지침과 저작권법 조항의 목적에 근거하여 권리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으로부터 OSP에게 법원의 제공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가 도출될 수 있음.

○ 이 지침의 목적은 권리자가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해서 정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정보제공의무자가 권리침해를 알면서 정보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정보제공청구권을 좌절시키는 것은 이 지침의 목적에 반함.

○ 이러한 해석은 전기통신법 제96조와 모순되지 않음. 동법 제96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이 이에 해당됨. OSP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수집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정보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OSP의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관의 명령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이 준수되고 있음.

정보제공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접속정보의 삭제 금지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음. IP주소로 신원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이용 범위가 명확히 하기 때문.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OSP는 전기통신법에 따라 가입자의 접속 종료 후 접속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IP 주소를 확보하더라도 이 IP주소가 누구에게 할당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저작권법의 정보제공요청권이 사실상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음.

○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OSP에게 접속데이터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함.

<1> BGH, Urteil vom 21.09.2017 –ⅠZR 58/16.

 

□ 참고 자료

- http://bit.ly/2zMNIBS

- http://bit.ly/2kruLC5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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