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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사실을 공중에게 언급하는 것은 피고의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프랑스-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프랑스]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사실을 공중에게 언급하는 것은 피고의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박성진<*>

 

이 사건의 원고는 무성 흑백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고, 피고의 저작물은 유명 무성 흑백영화의 제작자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 바 있으며, 완성된 피고의 저작물은 자신의 저작물과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서 2017년 10월 24일 파리 항소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은 과도하게 소심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피고의 저작물의 남자 주인공의 성격은 소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저작물은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덧붙여 법원은 피고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한 것처럼 사실을 과장 및 왜곡하여 프랑스 내외의 미디어에서 언급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영화 ‘소심함, 작은 남자의 교향곡(Timidity, la Symphonie du Petit Homme)’의 시나리오 작가임.

- 원고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전환되던 시대에 대한 존경을 오마주(hommage)하기 위해서, 완성되는 영상저작물이 흑백의 무성영화 형식으로 제작될 것을 기획함.

○ 피고는 영화 연출자로서, 유명 흑백영화인 ‘더 아티스트(The Artist)’를 제작함.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퀀스가 피고의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원고는 그의 시나리오와 관련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피고의 영상저작물에 출연한 배우가 그에게 접근한 바 있다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의 판단

○ 2016년 2월 25일 파리 지방법원<1>은, 영화의 시나리오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되는 영화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판시함.

- 따라서 원고의 시나리오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영화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시나리오가 자체가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해야함.

○ 법원은 피고의 영화저작물이 원고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원고의 시나리오가 피고의 영상저작물보다 선행하는 저작물인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핌.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시나리오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피고의 접근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는 시나리오 유인물, 영화 기술자들의 증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자료 중에서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은 이미 피고의 영화저작물이 상영된 날로부터 일곱 달 이후의 것임.

○ 또한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원고 영화 시나리오와 피고의 영상저작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20세기 말이라 할지라도 무성의 흑백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으며, 내용의 전개, 구성, 스타일, 분위기, 작품 제작의 의도, 캐릭터, 상황의 처리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두 저작물은 유사하지 않음.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실관계를 과장되어 진술하였고 자신의 저작권을 필요이상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소를 제기함.

- 피고에 따르면, 소송 과정 중에 원고는 프랑스 및 외국의 미디어에서 자신이 피고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미 승소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여 언급함.

- 또한 원고는 피고 영화저작물의 감독과 제작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라고 폄하함.

○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18,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령함.

 

□ 제2심 법원의 판단

○ 2017년 10월 24일 파리 항소법원<2>은 두 저작물 모두 무성의 흑백영화라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고의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적 특징이 피고 저작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함.

- 특히 원고의 시나리오에는 수줍음을 지나치게 많이 타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피고 저작물의 주인공의 성격은 소심하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지적함.

○ 이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 나아가 이 사건 법원은, 자신이 피고 영화저작물의 제작자들과 소송 중에 있음을 프랑스 내외 미디어에서 언급한 원고 행위는, 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함.

- 이는 특히 원고가 피고 영화저작물의 제작자들의 행위를 왜곡하였고 폄하적인 방법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파리 항소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9,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참고자료

- http://bit.ly/2AAnlmz

- http://bit.ly/2iXVXrq

- http://bit.ly/2AaB188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1> TGI de Paris (3e ch. 1re sect.), 25 février 2016 - C. Valdenaire c/ M. Hazanavicius, La classe américaine et a.

<2> Cour d'appel, Paris, (pôle 5 ; ch. 1), C. Valdenaire c/ M. Hazanavicius, SARL La classe américaine e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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