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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위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스위스-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스위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다

 

박성진*

 

스위스는 디지털화된 저작물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빈번히 무산됨. 그런데 지난 2016년 스위스가 미국의 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017년 11월 22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함. 온라인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약화하지 않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저장서비스제공자가 stay down 의무를 질 것을 규정함. 그런데 이러한 침해방지의무를 저장서비스제공자에게만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평가됨. 또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IP주소와 정보를 IPI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HADOPI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한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침해자의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의 배경

○ 종래 스위스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 대표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저장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스위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 점을 반증함.

○ 이에 2016년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스페셜 제301조(Special 301 Report<1>)에 근거하여 스위스를 우선감시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함.

- 스페셜 제301조에 따라서 우선감시국이나 감시국(Watch List)에 지정되는 경우에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를 가함.

- 스위스에게 미국은 주요한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스위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7년 11월 22일,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의결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저작물 소비를 저해시키지 않고자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제공자(이하, 저장서비스제공자)가, 제3자가 그의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혹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객체(이하, 저작물 등)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저장서비스제공자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이름.

- 저작물 등이 이미 동일한 서비스 수단에 의해서 위법한 방식으로,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함.

- 서비스제공자가 그의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함.

- 특히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서 기술적인 기능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함.

○ 위의 저장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위험과 관련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함.

- 이때 저작물 삭제조치(take down)는 저장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저장서비스제공자가 그의 서비스에 게시된 저작물을 삭제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서버로 다시 저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대신 저장서비스제공자는 이른바 ‘stay down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저장서비스 서버에서 한 번 삭제된 불법 저작물은 해당 저장서비스에 다시는 저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형사고발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는 피의자의 IP주소와 그의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행정기구인 IPI<2>에게 제출해야함.

○ 한편 업로드 행위 이외에,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사적이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의 대상에서 게임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제외됨.

 

□ 평가

○ 이 법안은 스위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저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배경이 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임.

○ 저작권 침해의 형사벌과 관련하여서, 종래 스위스에서는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됨.

○ 한편 이 법안은, 과거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프랑스의 행정기관인HADOPI<3>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됨.

 

□ 참고자료

- http://bit.ly/2i2syfq

- http://bit.ly/2nsrEKZ

- http://bit.ly/2zNGCNi

- http://bit.ly/2A7Qhzh

- http://bit.ly/2kiLd7k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1974년 미국 통상법의 한 조항으로서, 미국과 무역을 행하는 국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미국 무역대표부가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2> Institut Fédéral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3>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sur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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