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법원, 동화를 성인물로 패러디한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16
첨부파일

2017-20-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미국] 법원, 동화를 성인물로 패러디한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김혜성*

 

2017년 9월 15일 법원은 원작인 동화책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등장인물을 기이하고 비속적인 성인물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원작 동화책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여 변형하여 패러디한 성인용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원작 동화책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원저작물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이 패러디를 위한 목적 내에 있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동화책을 패러디한 성인용 연극은 동화책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용 인정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임.

 

□ 원 저작물인 동화책의 주요 내용

○ 1957년에 출간된 동화책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이하 ‘동화책’)은 Dr. Seuss가 저작자로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도서이고, 그 저작권은 A가 보유하고 있음.

- 동화책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명랑하고 쾌활한 Who들이 살고 있는 Who-Ville이라는 마을의 위에 있는 산 속 동굴에 살고 있는 초록색 생명체인 주인공 Grinch의 이야기임.

 

□ 패러디 연극의 주요 내용

B는 Dr. Seuss가 쓴 동화책을 풍자하고 비평하기 위해 등장인물, 구성, 배경을 활용해서 코믹 연극 ‘Who’s Holiday‘(이하 ’연극‘)를 저작함.

- 연극은 45세가 된 Cindy-Lou가 자신의 1970년대 이동식 주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관객들에게 Dr. Seuss의 동화책을 떠올리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 하에 운율을 맞춘 2행의 대구(rhyming couplet)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임.

 

□ 사건의 경과

○ 2016년 7월, A는 B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냄.

○ B는 이 편지를 받고 연극 제작을 중단하고 이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B는 법원에 연극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구하였고, A는 B가 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15일 법원은 B의 연극이 원작인 동화책에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의 상징인 Cindy-Lou를 기이하고 비속적인 성인물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원작 동화책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여 변형하였으므로 B의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1>

○ 연극은 동화책을 패러디한 것이므로 변형에 해당함.

- Grinch를 처음 만나고 몇 해가 지나 성장한 Cindy-Lou의 기이하고 불경스럽고 성인용 주제를 다룬 이야기인 연극은 원작 동화책의 주요 요소들을 뒤집어 풍자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연극은 사회가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음탕하고 천박하고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원작 동화책에서 묘사한 이상적인 사회의 터무니없음을 강조하여 원작 동화책을 풍자함.

○ 연극은 저작물인 원작 동화책의 상당부분을 이용하고 있으나 패러디 목적을 넘어설 만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연극에서 원작 동화책의 주인공인 Grinch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고, Cindy-Lou는 등장하지만 원작 동화책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함.

- 연극은 산 속에 있는 트레일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이 트레일러는 원작 동화책에는 등장하지 않고, 연극 속 어두운 분위기의 Who-Ville마을은 원작 동화책 속의 마을 분위기와 상당히 다름.

- 연극은 원작 동화책의 대사 등의 문구를 그대로 이용한 바가 없음.

○ 성인물인 연극과 동화책은 서로의 경쟁적인 대체재가 아니고 소비자가 원작 동화책이나 그 2차적 저작물을 보는 대신에 성인물인 연극을 보러 갈 가능성도 없으므로 연극은 원작 동화책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원저작물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이 패러디를 위한 목적 내에 있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동화책을 패러디한 성인용 연극은 동화책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용 인정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임.

 

<1> Matthew Lombardo v. Dr. Seuss Enterprises, L.P., 16 Civ. 9974(AKH) (S.D.N.Y. Sep. 15,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huyfCf

- http://bit.ly/2hWv1aY

- http://bit.ly/2y6nuMJ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미국] 법원, 동화를 성인물로 패러디한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