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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16
첨부파일

2017-20-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미국] 법원,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2017년 9월 8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을 요약하고 논평을 일부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새로운 통찰과 이해(new insights and understandings)를 가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비롯한 4종의 고전 소설들(이하 ‘이 사건 소설들’)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함.

○ 이 사건 소설들의 저작권을 보유한 원고들은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2017년 1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사의 어린이용 도서가 이 사건 소설을 상당히 압축하였고, 성인 주제를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독자를 위하여 이 사건 소설들을 수정하였으며, 1~2페이지 분량의 분석, 2페이지의 퀴즈 질문과 몇 페이지의 배경 정보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8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1>

 

○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피고의 각색은 새로운 통찰과 이해(new insights and understandings)를 가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변형적이지 않으며 이 사건 소설들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함.

- 요약본은 통상적으로 2차적저작물로 간주되고 축약은 상당한 압축과 지적 노동 및 판단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라도 공정 이용으로 보호될 수 없음.

- 원저작물에서 성인용 주제를 삭제한 행위는 성인용 영화를 비행기 내에서의 감상을 위하여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어린이용 도서는 이 사건 소설들의 원래의 줄거리와 통찰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찰이나 이해를 가미했다고 볼 수 없음.

-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비평이나 논평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찰과 이해가 가미되어 변형성이 인정되어야 함. 변형적인 비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논평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한 정도로 변형한 경우여야 함. 피고가 저작자의 구성 기술에 관한 상당한 논평을 추가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자의 저작물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한 경우라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논평이나 비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복제하였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없음.

○ 법원의 공정이용 불인정 이유

- 이 사건 소설들이 독창적인 성격이라는 점

-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의 대부분을 이 사건 소설들의 줄거리를 다시 말해주는 것에 할애하면서 단지 2페이지 상당의 분량만을 분석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

-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문학작품 각색 도서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의 어린이용 각색 도서가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 평가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을 요약하고 논평을 일부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새로운 통찰이나 이해를 가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을 해당 저작물의 줄거리의 대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할애하는 방식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함.<2>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개발하도록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1> Penguin Random House LLC et al v. Frederick Colting et al., No. 17-386 (S.D.N.Y. Sept. 8, 2017).

<2> Paramount Pictures Corp. v. Carol Pub. Grp., Inc., F. Supp. 2d 329 (S.D.N.Y. 1998). 영화 '스타 트렉(Star Trek)'의 에피소드를 요약하고 다른 자료들을 추가한 도서에 대하여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68페이지가 영화에 대한 설명에 할애되었다면 나머지 49페이지 분량의 논평에 의하여 해당 도서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yNW1gC

- http://bit.ly/2yO8kJ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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