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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박희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됨. 그 동안 주소는 우편주소로만 이해되었으나 고등법원은 이메일 주소도 주소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이러한 판결이 정당한 지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함. 이메일 주소도 주소에 해당되는지는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

 

□ 사실 관계

원고는 독일에서 영화저작물 B와 D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자임.

○ 이들 영화는 2013년과 2014년에 익명의 유튜브 이용자 세 명에 의해서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열람함.

○ 원고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피고 유튜브에게 이 영화를 업로드한 이용자들의 실명과 우편주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가입할 당시 실명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용자들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함.

○ 이에 원고는 이용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는 또한 이용자들이 영화를 업로드할 당시 배당받은 IP주소와 유튜브에 마지막으로 접근할 때 배당받은 IP주소도 함께 요청함.

○ 피고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P주소와 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함. 이에 대해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에 이용된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복제물의 제작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함(제삼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 원고는 이 규정의 주소(Anschrift)에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P주소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규정의 주소는 우편주소(Postanschrift)만 의미하므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1심 법원(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101조 제3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침해자의 이름과 주소로 제한되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우편주소’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1>

○ 이 규정의 주소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화, IP 주소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01조 제3항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게 한 EU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 2004/48/EC 제8조에 위반됨.

□ 고등법원의 판결

○ 항소심 법원(프랑크푸르크 암 마임 고등법원)은 2017년 8월 22일 저작권법 제101조 제3항의 주소에 이메일 주소는 포함되지만 전화번호나 IP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함.<2>

○ 입법사적으로 1989년까지는 이 규정의 주소(Anschrift)가 우편주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입법자가 이 주소를 우편주소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음.

○ 독일 입법자는 EU 지침 제8조 제2항을 저작권법 제101조 제3항으로 이행할 때에 저작권법의 주소(Anschrift)와 EU 지침의 주소(Address)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함.

○ 주소란 ‘송신자가 쓴 내용을 수신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이메일 주소도 저작권법의 주소 개념에 포함된다고 봐야 함.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통신 관습의 변화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일반적 언어사용과 부합함.

○ 하지만 전화번호와 IP주소는 저작권법 제101조 제3항의 주소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 일반적인 언어사용에 따르면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는 주소라고 할 수 없음. 또한 IP주소는 주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통신의 기능이 아니라 특정한 웹사이트를 호출한 단말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주소에 해당되지 않음.

○ 입법자의 입법 동기에 따르면 제삼자에게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하도록 한 이 규정은 권리를 집행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적합한 모든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라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제삼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특별조항임. 이러한 입법 동기를 고려하면 법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EU 지침 제8조도 권리자가 민사절차에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것을 회원국에게 허용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이 규정의 주소 개념에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는지는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함.

 

□ 평가 및 전망

○ 유튜브 가입 시 실명이나 우편주소를 남기지 않은 이용자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았음. 이번 판결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됨. 즉 권리자는 제공받은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기본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해야 함. 항소심 법원이 상고를 허용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됨.

<1>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03.05.2016 – 2-3 O 476/13.

<2>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22.08.2017 – 11 U 71/16.

 

□ 참고 자료

- http://bit.ly/2w1z9IR

- http://bit.ly/2wz5qrD

- http://bit.ly/2jyTe7i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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