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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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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의회,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4. 2017-14-독일-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독일] 연방의회,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박희영*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전면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연방하원에서 의결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개관

○ 연방의회는 2017년 6월 30일 저작권 제한 사유를 대폭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함. 이에 대해 좌파당(Die Linke)은 반대, 녹색당은 기권함.

○ 이번 개정안은 특히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의 제작, 배포 및 이용의 가능성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교육 및 학술 목적의 제한 사유로는 대응하기 어려움.

○ 한편, 학술 저자와 학술 출판사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함.

○ 개정 법률은 2018년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및 수업(법률안 제60a조)

- 제1항: 교육기관에서 강의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은 15%까지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 이용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음.

- 제2항: 전문 잡지나 학술 잡지의 삽화 및 개별 기사,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음.

- 제3항: 저작물이 공중에게 강연, 공연, 상영되고 있는 동안 이를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복제하는 행위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저작물이 학교에서 강의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하는 행위, 음악 저작물의 복제는 금지됨.

○ 강의 및 수업 교재(법률안 제60b조)

- 강의 및 수업 교재 제작자는 교재 제작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의 10%까지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하게 할 수 있음.

○ 학술 연구(법률안 제60c조)

- 학술 연구를 위해서 특정한 범위로 한정된 사람들 및 학술 연구의 질을 심사하는 제3자는 비상업적인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의 25%까지 복제, 배포, 공중 접근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의 학술 연구를 위한 경우 저작물의 75%까지 복제가 가능함.

- 전문 잡지 또는 학술 잡지의 삽화 및 개별 기사,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음.

- 저작물이 공중에게 강연, 공연, 상연되고 있는 동안 녹화나 녹음해서는 안 되며 이후에 공중에게 접근시켜서도 안 됨.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법률안 제60d조)

- 학술 연구를 위해서 원 저작물을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로부터 말뭉치(corpus)를 제작하는 것도 허용됨.

- 공동 학술 연구를 위해 특정된 범위의 사람들과 학술 연구의 질을 심사하는 제3자는 이 말뭉치에 접근할 수 있음.

- 말뭉치와 원 저작물의 복제본은 연구 종료 후 삭제되어야 하고 접근도 종료되어야 함. 하지만 말뭉치와 원 저작물의 복제본은 공공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음.

○ 공공 도서관(법률안 제60e조)

- 제1항: 공공 도서관은 소장 저작물을 접근, 색인, 목록, 보존, 복원을 위해서 복제할 수 있거나 복제하게 할 수 있고 기술적 변화에 맞춰 변경할 수 있음.

- 제2항: 공공 도서관은 복제본을 다른 공공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복원 목적으로 배포할 수 있음. 소장하고 있는 신문, 절판되거나 훼손된 저작물 복제본과 복원된 저작물 및 복제본은 대여할 수 있음.

- 제3항: 공공 도서관은 소장 또는 공개 이용을 위하여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면 등의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음.

- 제4항: 공공 도서관은 실내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소장 저작물을 연구 또는 사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공공 도서관은 일반 저작물의 10%까지, 전문 잡지나 학술 잡지의 삽화 및 기사,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의 복제본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한 없이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복제하게 할 수 있음.

- 제5항: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주문한 경우 공공 도서관은 발행된 저작물의 10%까지 그리고 전문 잡지 또는 학술 잡지에 공표된 개별 기사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아카이브, 박물관 및 교육기관(제60f조)

- 영상 및 소리 유산을 관리하는 시설, 공공 박물관 및 교육기관은 공공 도서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카이브는 소장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복제하게 할 수 있음.

○ 법률상 허용된 이용과 계약상의 이용권(제60g조)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 법률상 허용된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음. 다만, 공공 도서관이나 교육기관의 단말기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서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법률상 허용된 이용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60h조).

 

□ 평가 및 전망

○ 정부안은 모든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신문과 ‘일반’ 잡지가 대상에서 제외됨. 하지만 이를 제외할 적절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출판계는 이번 법률안 의결로 파산을 우려하고 있으나 교사나 연구자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음. 출판계는 이 법률의 위헌성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tZUT9A

- http://bit.ly/2uFy899

- http://bit.ly/2uNVbgZ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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