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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일본] 경제산업성, 각국의 저작권침해 사안의 형벌 제도 및 그 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일본] 경제산업성, 각국의 저작권침해 사안의 형벌 제도 및 그 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권용수*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의 모방품 침해가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이나 중동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저작권침해 사안에 대한 형벌 제도 및 그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조사 배경

○ 일본 기업의 모방품 침해가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이나 중동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방품 거래를 억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법제 정비 및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대두됨.

○ 경제산업성은 모방품 대책을 강구할 때 고려하여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각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형벌 제도 및 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7년 2월 말 그 결과를 공개함.

○ 이번 조사의 대상국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러시아, 미국, 프랑스로 모두 14개국임.

 

□ 조사 결과

○ 조사 대상국 중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저작권침해 사안에 대한 형벌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란에서는 ‘1970년 저작자·작곡가·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및 ‘1973년 책, 정기간행물 및 음악 작품의 번역과 복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지만 베른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외국의 저작권은 이란에서 보호되지 않음.

○ 이란·사우디아라비아·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경찰에, 인도네시아·인도· 사우디아라비아·태국·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는 검찰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행할 수 있음. 중국·이집트·프랑스·인도의 경우에는 형사 법원에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행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권리에 따라 고소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르고 저작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고소를 행함.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식재산총국(DGIP)의 국가공무원수사관(PPNS)에의 조사 요청도 가능함.

○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검찰 당국에 저작권침해 대책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특수 기관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개국이 그러한 기관을 두고 있다고 답변함. 한편 프랑스에서는 특수기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특수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함.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반 법원의 관할이나 이집트, 태국, 필리핀의 경우 경제 법원의 관할임.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지식재산 전문 법원이 운영되고 있음.

○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고 있음.

- 인도의 경우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경찰이 저작권침해 사건을 적발하고 모방품을 압수할 때 관리 책임자도 체포는 하고 있음. 한편 이집트,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에는 경영이나 관리 책임자를 체포하지는 않음.

○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관련 당국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고소 시 증거 제출, 소송 시 경찰 또는 검찰에의 협력, 증인으로서의 출석은 요구됨.

○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필리핀, 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형기를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침해 사건의 최장 형기가 가장 무거운 국가는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으로 10년임.

- 저작권침해에 대한 평균 형기는 필리핀이 2년 6개월, 미국이 21개월, 일본이 1년 1개월, 인도네시아가 8.3개월로 조사됨.

○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미국이 약 17억 엔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프랑스가 약 4억 6천만 엔으로 그 뒤를 이음. 반면 인도, 이란, 이집트는 벌금 최고액이 각각 약 34만 엔, 약 20만 엔, 약 12만 엔으로 지나치게 낮은 실정임.

- 중국의 경우 위법 수익의 100~500% 또는 위법 영업 매출의 50~100%가 최고액에 해당됨.

- 저작권침해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미국이 약 1230만 엔, 인도네시아가 약 42만 엔, 일본이 약 33만 엔, 필리핀이 약 23만 엔으로 조사됨.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적발부터 최종 판결까지의 기간은 7개국이 2년 이내, 그 외 국가에서는 4년 내외가 걸림. 그러나 필리핀은 최종 판결까지 8년 정도가 소요되고 인도는 1심 판결까지만 8년, 최종 판결까지 무려 12년 이상이 소요됨.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초범보다 재범에 대하여 보다 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모든 국가는 감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35%, 인도의 경우 50~75% 정도가 감형을 받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비율은 베트남이 약 3.5%, 필리핀이 30~40%, 프랑스가 약 44%로 낮은 편이고 그 밖의 국가에서는 9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822.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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