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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EU] 사법재판소, 방송 수신 지역 내에서의 케이블에 의한 재전송은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EU] 사법재판소, 방송 수신 지역 내에서의 케이블에 의한 재전송은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방송 수신 지역 내에서의 케이블을 통한 방송의 재전송은 EU 저작권 지침상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방송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된 기술적 전달 수단과 다른 재전송 수단이 사용된 경우라도 새로운 공중에 대한 전달이 없는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이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EU 저작권 지침의 관련 규정

○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은 회원국은 공중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무선 방식으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5조 제3항 (o)호는 공중전달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이 이미 회원국의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회원국은 오로지 아날로그형의 이용에만 관계되고 공동체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기타 중요성이 낮은 경우의 이용에 공중전달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 관계

○ 피고는 오스트리아 방송국들이 방송한 프로그램을 케이블을 통해 재전송하는 업체로 130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오스트리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가입자 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피고는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17조 제3항 제2호 (b)목<1>에 따라 케이블을 통한 피고의 재전송 서비스는 새로운 방송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비엔나 상사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비엔나 상사법원은 (1)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해석상 회원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을 통하여 해당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변형 없이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송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500명 이하의 가입자가 공용 안테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한 방송은 공중전달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이 EU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o)호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7년 3월 16일 사법재판소는 방송 수신 지역 내에서의 케이블을 통한 방송의 재전송은 EU 저작권 지침상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2>

○ 방송이 케이블을 통해 오스트리아 내에서 재송신되었으며 이러한 재송신이 이루어진 공중이 권리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오스트리아 방송국들에 허락할 당시 고려했던 공중이므로 새로운 공중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중전달이 발생하지 않음.

- EU 저작권 지침상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이 공중전달의 개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최초로 허락했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함.

- 저작물의 방송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한 기술적 전달 수단과 다른 기술적 수단인 케이블을 통하여 방송의 전송이 이루어짐. 그러나 권리자는 저작물의 방송을 오스트리아 방송국들에 허락할 당시 오스트리아 내 모든 사람이 해당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

○ 회원국은 공용 안테나 시설에 연결된 가입자 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방송에 있어서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17조 제3항 제2호 (b)목은 EU 저작권 지침에 반함.

- EU 저작권 지침이 저작권자에게 높은 정도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된 수의 가입자에게 공용 안테나 시설을 통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운영자에게 허용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은 EU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o)호의 의미 내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의 이용으로 간주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케이블에 의한 방송의 재전송은 방송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허락하에 오스트리아 내에서 상업적으로 용인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전달 방식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와 같이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권리자의 최초 허락 시 특정 전달 매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향후 공중전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방송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된 기술적 전달 수단과 다른 재전송 수단이 사용된 경우라도 새로운 공중에 대한 전달이 없는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이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로 인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에 재전송하는 것은 권리자가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원래 허락한 기술적 전달 수단과 다른 수단을 통해 전달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중전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기존의 사법재판소 판결<3>과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1> 500명 이하가 공용 안테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한 방송의 전송은 새로운 방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Judgment of 16 March 2017, AKM, C-138/16, EU:C:2017:218.

<3> Judgment of 1 March 2017, ITV Broadcasting and others, C-275/15, EU:C:2017:144.

 

□ 참고 자료

- http://bit.ly/2rsEMxC

- http://bit.ly/2qT7kDy

- http://bit.ly/2qudRD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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