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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미국] 법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의 거래 금지 위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미국-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미국] 법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의 거래 금지 위반

 

김혜성*

 

법원은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한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를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이 판결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사실 관계

○ 독일 업체인 보스랜드(Bossland)온라인 게임 업체인 블리자드(Blizzar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비롯하여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cheat program)을 개발하여 판매함.

보스랜드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봇(bot)’을 만들어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자동적으로 게임을 실행하여 실질적인 노력 없이도 높은 수준의 게임 캐릭터를 획득하게 함.

○ 블리자드는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 놓았으나 보스랜드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블리자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작동하도록 고안되었음.

보스랜드는 2013년 이래 미국에서만 약 12만 개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는데 그중 36%가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임.

○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a)항 제2호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블리자드는 2016년 6월 보스랜드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201조 (a)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블리자드보스랜드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에서 4만 3천 개를 판매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약 4만 3천 회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스랜드블리자드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음.

○ 블리자드는 보스랜드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2017년 1월에 승소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독일 판매가 금지되었고 영국 고등법원은 2017년 3월 보스랜드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는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스랜드가 영국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한 바 있음.

 

□ 법원의 판단

○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2017년 3월 31일 보스랜드가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를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1>

○ 보스랜드는 (1) 블리자드 온라인 게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고 (2)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 주고 (3)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행위를 함.

블리자드는 이용자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스랜드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이용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됨.

○ 블리자드 게임 이용자들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가 있어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가져 결국은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됨으로써 블리자드의 명성도 손상됨.

보스랜드가 저작권법을 약 4만 3천 회 위반하였다는 블리자드의 주장에 대하여 보스랜드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스랜드는 저작권법 위반 1회당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 법정손해배상액인 200달러씩 총 856만 달러를 블리자드에 지불해야 함.

○ 블리자드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블리자드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스랜드는 미국 내에서 블리자드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홍보, 판매, 배포하여서는 안 됨.

○ 보스랜드는 미국 내에서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블리자드 게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배포하여서는 안 되고 블리자드의 동의 없이 블리자드 게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도 안 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이 판결에서 거액의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됨에 따라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개발, 판매 업체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Blizzard Entertainment, Inc. v. Bossland GmbH, 8:16-cv-01236 (C.D. Cal. Mar. 31,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rqrwwm

- http://bit.ly/2rF2mHQ

- http://bit.ly/2rFYwNE

- http://bit.ly/2r5vTgs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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