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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6 스웨덴] 대법원, 위키미디어의 예술작품 무료 사진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스웨덴-3-김혜성.pdf 바로보기

[스웨덴] 대법원, 위키미디어의 예술작품 무료 사진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김혜성<*>

 

스웨덴 대법원은 위키미디어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웨덴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진을 저장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하여 디지털 시대인 현실에 뒤처지는 저작권법이 스웨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사실관계

○ 피고 위키미디어 스웨덴(Wikimedia Sweden)은 스웨덴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진을 저장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임.

- 위키미디어 스웨덴은 스웨덴 내의 공공 예술 데이터베이스인 offentligkonst.se를 구축함.

-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예술품의 지도, 상세 설명,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누구나 무료로 접속하여 자유롭게 자신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저장된 사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원고 시각예술저작권협회(Visual Arts Copyright Society in Sweden, Bildkonst Upphovsrätt i Sverige, 약칭 BUS)는 작가들과 수집가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용허락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함.

○ 시각예술저작권협회는 스웨덴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진을 저장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예술작품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은 그 예술작품을 전송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사건의 경과

○ 2014년 7월, 시각예술저작권협회는 야외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 된 3개의 조각품 사진과 관련하여 위키미디어를 상대로 스톡홀름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시각예술저작권협회는 사진의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시기부터의 이용허락료 100,000크로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예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쟁점

○ 저작권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예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1>

○ 2016년 4월 4일, 스웨덴 대법원은 위키미디어 스웨덴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웨덴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진을 저장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함.

○ 저작권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는 예술작품 등을 찍은 사진에 대하여 까지 그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해야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 저작권 제한에 근거하여 위키미디어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을 찍은 사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 개인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진을 찍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무료로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사진을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

○ 이번 사건에 있어서 주된 문제점은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예술작품을 공중이 기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예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저장하여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상업적 가치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님.

○ 이러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음.

○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키미디어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로 인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각품 등의 예술작품을 배경으로 개인이 기념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위키미디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결정되지 않았고, 이는 추후에 스톨홀름 지방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임.

○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디지털 시대인 현실에 뒤처지는 저작권법이 스웨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bit.ly/23dYIVh

http://bit.ly/1XiM28B

http://bit.ly/1RAXj3B

http://bit.ly/22jCFGN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Bildupphovsrätt i Sverige v. Wikimedia Sverige, Ö 849-15 (HÖGSTA DOMSTOLEN, Apr.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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