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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2 프랑스] 대법원,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대법원,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원저작물과 비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함. 아울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서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이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10년 프랑스 가방 회사인 롱샴(Longchamp, 이하 “원고”)은 자사의 가방과 유사한 가방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파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가방은 모든 가방 디자이너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의 독창적인 결합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피고는 원고 가방의 구성 요소들의 독창적인 결합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파리 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

2013년 9월 13일 파리 항소법원은 두 개의 가방 손잡이 사이에 위치한 작은 덮개에 똑딱단추가 달린 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덮개가 굵은 실로 꿰매어진 바늘땀에 의하여 강조된 점, 덮개가 두 줄의 바늘땀으로 꿰매져 가방 뒤쪽에 고정된 점, 가방 손잡이의 마감 처리, 앞쪽에서 봤을 때 사다리꼴인 가방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과 삼각형의 옆모습에서 원고 가방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그러나 항소법원은 피고 가방을 원고 가방과 비교했을 때 피고 가방은 전체적으로 원고 가방과 다른 독특한 미적 특성이 있어서 유명한 원고 가방의 소비자들은 원고와 피고의 가방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은 피고의 가방은 원고의 가방보다 넓은 덮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의 가방은 바늘땀으로 꿰매어진 솔기를 특징으로 하지 않으며, 피고의 가방 손잡이는 바늘땀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가방 손잡이 끝부분이 원고의 가방과 다르며, 피고 가방이 직사각형인데 반하여 원고 가방은 사다리꼴이므로 피고 가방은 원고 가방과 다른 고유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 201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 가방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금색 단추의 존재, 바늘땀으로 꿰매어진 갈색 가죽과 다른 색상의 소재와의 결합, 가방의 비율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122조의 4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 이송함.

○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이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원저작물과 비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함.

 

□ 평가

○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배제함으로써 유명 가방을 복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복제품 제조업체들이 원저작물의 유명도나 현저한 가격 차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FQCjfU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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