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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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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관한 소고 *제19호*
담당부서 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8-20
첨부파일

SWIPReport(07-19-A2).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19호』2007.8.2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관한 소고

 

  지난 4월 2일 타결되어,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18.10.27.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완전 비친고죄로 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방안,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일정 부분만 비친고죄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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