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상 저작물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프랑스 법안-2008년 제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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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8-06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9호』2008.8.4.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인터넷상 저작물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프랑스 법안
프랑스 정부는 2008년 6월 18일 수상 및 문화통신부 장관 발의로 “인터넷상 창조적 저작물의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법안(PROJET DE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eation sur internet)”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정부 법안은 6월 25일 상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현 프랑스 정부의 주관으로 2007년 11월 저작권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정부 사이의 협약(일명 ‘Elysee 협약’)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삼진아웃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위원회에서도 이 법안 제도를 EU지침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인터넷 불법복제물 유통이 범람하는 오늘날 프랑스 정부의 ‘삼진아웃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