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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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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노트북에 복제·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7-28
첨부문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6고정442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선고 2026고정442 저작권법위반



[형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노트북에 복제·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