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노트북에 복제·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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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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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선고 2026고정442 저작권법위반 [형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노트북에 복제·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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