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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01
첨부문서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170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8.선고 2025가단106170 손해배상(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