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_2022노43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434 판결]
[형사]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