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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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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사적복제 판단 기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5-20
첨부파일

수원지법_2020나101338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101338 판결]

 

[민사]

 

서체프로그램 복제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