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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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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편집저작물(교재)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선고.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3556 선고

 

[형사]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임.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하고 이를 창작성 있게 분류하고 배열해야 함.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함.

 

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함.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교재 중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개인적 학식과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재해사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선별 및 배치한 편집저작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제5장이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으로 특정됨.

 

 

 

피고인은 역시 건설 현장에서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했는데 피해자의 책 제5재해사례 및 안전대책부분의 목차와 관련 내용까지 모두 동일 내지 유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