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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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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방법원] 게임 IP 주소를 임의로 변경,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613 판결.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613 판결

 

[형사]

 

 

피고인은 게임 서비스 이용자로서 게임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파일 접속 IP를 임의로 수정하면 자신이 원하는 서버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따라 정식 게임 프로그램의 파일 접속 IP를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접속기)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오직 본인이 제작한 서버로만 접속이 가능하게 변경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했음. 피고인은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여 총 23,425,000원을 벌어들임. 이렇듯 피고인이 게임 제작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고 배포한 것은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