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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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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 서체를 사용한 문구의 굵기, 자간, 형태가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체프로그램의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75974 손해배상(지)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75974 손해배상(지) 판결

 

[민사]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서체 파일을 사용해 스티커를 제작함. 이는 해당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를 제기함.

 

서체 파일은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임. 이러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복제는 서체 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그러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서체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봤을 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한 문구와 피고가 사용했다는 문구의 수치값이 오차 없이 일치하지 않음. 굵기, 자간, 형태 또한 그대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만 일치함.

 

따라서 피고가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및 복제해 사용했다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