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919 판결.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919 판결
[형사]
피고인은 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