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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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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자신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3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919 판결.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919 판결

 

[형사]

 

피고인은 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