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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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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03
첨부파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민사]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