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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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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02
첨부파일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형사]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적극)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편집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 교육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퇴사 후 같은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센터(피고인 2)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교재의 일부를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으로서, 1심에서 저작물의 침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심리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임

 

☞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과 관련하여 기존 법리를 종합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사실심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