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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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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 상주지원]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01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30. 선고 2020고정51 판결.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30. 선고 2020고정5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저작권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 3대를 현장사무실에 설치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