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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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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컴퓨터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위 모듈이 전체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경우, 프로그램 전체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01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05730 판결.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05730 판결

 

[민사]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금형설계 및 제조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정밀 금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컴퓨터 2대에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 하위 모듈이 전체적으로 함께 설치되고, 위 모듈을 전부 설치하는 경우 그 이용가격은 합계 184,000,000원이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은 전체 모듈 패키지 중에서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점, 피고들은 크랙 버전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들이 모듈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듈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모듈의 판매가격을 토대로 거래가액이 정해졌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가격을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