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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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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화(佛畫)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불화 저작권’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8-26
첨부파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25. 선고 2019가합76231 판결.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25. 선고 2019가합76231 판결

 

[민사]

 

원고가 제작한 불화(佛畫) 작품(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그림은 ① 비로자나불이 사자 7마리 위에 앉아 있고 좌우에 36명의 보살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자신의 방식으로 특성 있게 묘사한 것인 점, ② 기존의 불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그림이 종교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등에 관하여는 작가의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그림은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그림은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로서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교성과 저작권은 서로 독자적으로 병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사물이 종교성을 가진다고 하여 저작물로서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그림의 표현들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기존에 이미 널리 알려진 표현형식에 불과하여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림이 ‘법식’을 따라야 하는 불화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화에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식’이 존재하더라도 작가가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 기존의 불화를 재생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법식’이 존재함에도 ‘법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작가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이 불화에 담겨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그림(불화 작품)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그림을 수정·변경하여 그림을 그렸으나, 이는 원고 그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