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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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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음악의 창작성 및 피고 음악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아기상어 저작권’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8-2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48581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48581 판결

 

[민사]

 

(원고 편곡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편곡한 원고 음악은 i) 이 사건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하여 악기를 추가한데 불과하고, ii)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은 조성(Key)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체 음계의 멜로디 스케일을 정하고 음의 개수를 특정하여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 할 수 없으며, iii) 조성을 사장조(G Major)로 지정하는 것과 화성 진행방식을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부가되는 요소라 할 수 없고, iv) 많은 음악인들이 널리 사용한 드럼 샘플 소스를 활용하여 디스코 리듬을 만든 것에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편곡 음악에 이 사건 구전가요에 대하여 새롭게 부가된 창작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가사, 원고 편곡 음악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 편곡 음악은 이 사건 피고 음악과 전혀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