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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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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 하여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7-28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1고정291 판결.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1고정291 판결

 

[형사]

 

피고인은 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임. 피고인은 산업센터의 본인 컴퓨터에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