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지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 하여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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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7-28 |
첨부파일 | |||
광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1고정291 판결
[형사]
피고인은 병원 융합의료기기 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임. 피고인은 산업센터의 본인 컴퓨터에 다중통합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