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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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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0가단212162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3. 30. 2020가단212162 판결

 

[민사]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C의 저작권자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C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총 9회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됨.

해당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는 총 5회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