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무단으로 판매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판결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합57368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2019가합573683 판결 

 

[민사]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각종 주변기기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운영체제인 D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임. 원고는 이른바 E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여, 위 대학생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음. 피고는 F 등의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G, H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고가 E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범죄사실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함.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시리얼 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 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품키 및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라벨을 판매,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