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남지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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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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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2021. 1. 15. 선고 2020고정922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 한편,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