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PC에 설치 및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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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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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704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위 프로그램을 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한편,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