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주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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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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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254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총 10종 23개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프로그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한편,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