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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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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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고정1561 판결 [형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공사업, 수·배전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인은 2019. 월일불상경부터 2019. 10. 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 저작권이 있는 F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