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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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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서부지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3-17
첨부파일

대구지법서부지원_2020고정317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고정317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9. 8. 28.까지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