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법서부지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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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첨부파일 | |||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고정317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9. 8. 28.까지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