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지법]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웹툰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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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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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2019고단2659 판결 [형사] 피고인들은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웹툰 3,327편(164,482건)을 무단으로 ‘F’ 사이트에 게시하였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