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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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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법]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웹툰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31
첨부파일

창원지법_2019고단2659_판결서.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2019고단2659 판결

 

[형사]

 

피고인들은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웹툰 3,327(164,482)을 무단으로 ‘F’ 사이트에 게시하였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