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지법] 법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한 행위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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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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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2020고단203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소속 여가지원팀 소속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관 평생교육팀 소속 팀장이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피고인 A는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8월 복지관 휴관안내’게시물에 저작권자 F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게시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위 F의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피고인 B는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예술단 공연’ 게시물에 사용하여 게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위 F의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원에 ‘고소인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