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업무상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설치·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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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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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노2104 판결 [형사] 피고인 소속 직원 A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