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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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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법]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31
첨부파일

창원지법_2019고정667_판결서.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2019고정667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4.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주식회사AB가 저작자인 캐릭터의 사용 승낙없이 제조된 위조 봉제인형 124개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