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지법]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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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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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02. 19. 선고 2019고정667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4.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주식회사AB가 저작자인 캐릭터의 사용 승낙없이 제조된 위조 봉제인형 124개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