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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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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법 평택지원] 회사 내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30
첨부파일

평택지원_2019고정576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02. 18. 선고 2019고정576 판결

 

[형사]

 

피고인은 반도체, LCD, OLED 장비부품 및 2차전지 부품 정밀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자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 내 설치된 PC에 컴퓨터 프로그램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