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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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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9-11
첨부파일

2019가합537427(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물성).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민사]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문제 된 사안으로서, 재판부는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 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음. 원고 서적에는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음.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임.

-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 중 ‘①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의 내용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는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

 

○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저작권 침해여부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영상 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