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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표지갈이 사건 모음
담당부서 - 등록일 2019-08-22
첨부파일

표지갈이 사건.zip

ㅇ 대학교수들이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자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표지갈이’책을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채 강의교재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피고인들은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