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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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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을 요구 해야함
담당부서 -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대법원_2019.02.28.선고_2016다271608사건.pdf 바로보기

ㅇ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