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대법원]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18-07-05
첨부파일

대법원_2014도16517.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6. 0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MBC 직원으로서 MBC 사극 드라마 ‘D’의 총괄 기획자이고 피고인 2는 이 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이 드라마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일체의 중요 사항들을 협의하여 처리하여 왔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드라마의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드라마 홍보를 위해 출판사와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제작 및 소설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2에게 계약 해지의 부당성, 기존 작업 성과의 유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통고서를 발송하고 위 유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판결요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