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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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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18-07-04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04653.pdf 바로보기

서울고법_2014나2023643.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 회사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 판결요지

- 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寫調)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

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전달ㆍ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비록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ㆍ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점,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할 때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하고,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ㆍ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ㆍ지휘 등으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으로 전송권과 대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1986.12.31.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1.12.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18조의2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신설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음반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정법률에 따라 전송권이 인정되고,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1994.1.7.법률 제4717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부칙(1994.1.7.)제2항(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 회사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 판결요지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