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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0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6나2087313.pdf 바로보기

□ 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 방송 3사는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각 직접 제작하였거나 이를 제작한 사람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

- 피고는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에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대량으로 수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그 제목과 방영 일자별로 정렬하여 이 사건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접속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유인한 후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게시된 배너(banner) 광고의 클릭 수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 판결 요지

-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 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 첫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 도구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즉 링크 행위를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방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 둘째, 전송은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본질이므로 업로드가 된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상에 존속하는 동안은 여전히 이용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속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타인이 이를 용이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링크 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 제공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결국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4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5, 128면, 131면).

- 셋째,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하였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저작물 제공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본을 확보한 뒤 직접 보유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링크 행위는 불법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행위가 아니어서 적어도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으므로 링크 방식이 선호된다. 만약 링크 행위를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 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 넷째, 링크 행위를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는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 행위가 위축되어 링크를 통한 정보 교환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링크 행위자가 링크 당시 링크가 되는 게시물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링크 행위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이용인지, 링크 행위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저작권법상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링크 행위를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링크 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박준석, 앞의 글, 105면).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이 사건 각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 제공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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