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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4
첨부파일

부산지법_2016가합1383.pdf 바로보기

□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의류 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의류 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사람임.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의 사진이 피고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광고 화보로 인터넷에 게시되었음.

○ 판단

-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음.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퇴사 후에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에 촬영자의 마음대로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피사체가 된 위탁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저작권의 행사 범위에 있어서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인격권과 촬영자의 저작권 등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위탁자가 승낙한 범위 내의 배포ㆍ전시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 법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체의 광고 용도로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초상화 내지 초상 사진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자의 인격적인 권리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사 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사체인 원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게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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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